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에 소속된 회원교의 구인 공고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예정 부서 |
구분 |
담당업무 |
모집 |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교육혁신 연구IR센터 |
연구원 (박사) |
-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련 교육과정 연구/ |
2명 |
- 박사학위 소지자 - 교육과정 연구/ 개발업무 경험자 우대 - 교육혁신연구IR센터 또는 유관부서, 국가교육사업 업무 경력자 우대 |
비교과 통합 관리센터 |
연구원 (박사) |
- 비교과교육과정 운영 및 통합 관리 |
1명 |
- 박사학위 소지자 - 비교과교육과정 환류체계 개발 실무 경력자 우대 - 연구 실적 우수자 우대 |
2. 기본사항
7.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2022.03.07.~2022.03.20.(일) 24:00 마감(기간연장)
나. 접수방법: 우편접수 및 이메일(rcie@duksung.ac.kr) 접수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상기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다. 우편 접수처:
(01369)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 144길 33, 덕성여자대학교 대학본부 대학교육혁신원
8. 지원자 유의사항
가. 근무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며, 근무성적평가 후 1년마다 재계약 가능
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전형일자 및 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시 전형이 추가될 수 있음
라. 지원서 및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마. 임용 후라도 지원자격에 미달되는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9.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기제출한 채용서류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다만, 동법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제1항에 따라, 전자우편 ·채용 홈페이지로 제출된 서류나, 응시자가 덕성여자대학교의 제출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3조(채용서류의 반환청구 방법)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채용 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등기(일반우편은 접수 불가) 우편 또는 이메일(rcie@duksung.ac.kr)로 제출하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 우편을 통해 발송해 드립니다.
(3)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까지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주 동안 보관 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10. 문의처
- 덕성여자대학교 대학교육혁신원: 02-901-8814 / 09:00~16:00 문의 가능
※ 점심시간(12:00~13:00)에는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 양해 바랍니다.